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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3월로 연기

공모 신청 반려에 해운사 집행정지 신청

울릉 사동항. 포항해양수산청 제공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와 울릉군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3월로 연기됐다.

17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오는 19일 이후 열기로 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26일 이후 열기로 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는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 신청을 돌려보냈다.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은 “공모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법은 애초 17일을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정했으나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6일 다시 심문키로 했다.

포항해수청은 26일 심문이 끝난 이후 다시 사업자 선정위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3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sds123@yna.co.kr

출처 :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152800053?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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