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경북 울릉=황진영 기자] 경북 포항~울릉 간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가 또 다시 미뤄졌다. 울릉주민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게 됐다.
20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섬 주민들의 자유로운 해상이동권 보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포항 영일만항에서 울릉 사동항을 운항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과 관련 ㈜에이치해운에 대하여 ‘사업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류를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 측은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반려 취소 소송과 사업자 공모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법원은 청사건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다 대구지법은 법원 정기인사 등을 이유로 에이치해운 측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울릉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공모선연대는 이날부터 지역 내에서 재판부의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이구동성으로 “대구지법이 에이치해운의 공모선 자격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영범 주민참여공모선연대위원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 주민으로서 법원의 변론기일이 치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울릉주민의 생명선과도 같은 대형 카페리선이 조속히 취항해 현대판 유배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 측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이 심문과정에서 기각될 경우 공모사업에 참여한 울릉크루즈) 대한 심사(사업 수행능력, 계획성, 재정건정성, 선박 상태)를 거쳐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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