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에이치해운 손 들어
대구지방법원은 3일 에이치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다.
해수청은 올해초 공모를 통해 국내 총톤수 8000톤 이상으로 전장 190미터 미만의 카페리선박을 사업자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항로에 투입하는 조건으로,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공모했다.
여기에 울릉크루즈가 1만9천988t급, 에이치해운이 1만4천 919t급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의 선박에 대해 선주와 금융기관 간 항로를 이전 한다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안됐으며,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은 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1월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은 에이치해운측의 집행정지가 인용돼 에이치해운 손을 들어줬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공모선정에 에이치해운도 공모에 참가 하게됐다”며 “심사위원회 선정 날짜는 미정이나 이달중에 실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출처 : NSP통신. 원문보기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8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