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내 관련기관 합동
울릉도 봄철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특산품 웰빙산나물채취 시기를 맞아 울릉도 내 국유림 지역에 대해 관련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울릉군을 비롯해 울릉경찰서, 남부산림청 울릉국유림 사업소, 울릉군산림조합 함께 명이 등 임산물 불법채취는 물론 산불예방관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울릉도에서 3월 말부터 5월까지 주민소득에 큰 역할을 하는 산나물이 모집산행과 산나물뿌리 굴·채취로 채취량이 점차 감소 및 자원고갈로 주민들의 봄철 소득이 많이 감소, 대책이 시급할 실정이다.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산림 내 무허가 채취, 뿌리 굴·채취 행위, 산림보호종의 채취행위, 입산 시 금지물품(라이터, 화기물 등) 소지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주·야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적발된 자는 산림 관계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올해 국유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양여 신청기간은 울릉주민에 한해 울릉읍 도동, 사동리는 22일~23일까지. 울릉중학교 운동장, 저동리는. 24~25일 울릉군수협어판장에서 한다.
서면 남양리 지역은 지난 17일 남양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서면 태하 어업위판장, 북면은 18일 천부 어업위판장, 현포 위판장에서 신청서를 신청받았다. 조합원은(준) 6만 원, 신규신청자는 7만 원의 양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육지로 밀반출되는 울릉군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후세에 물려줄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해지역주민의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매일. 원문보기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