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 22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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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울릉군청. <사진=울릉도이야기 DB>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버스 업체 및 운전기사들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울릉군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규모는 전세버스 1대 당 50만원, 운전기사 1명 당 50만원이며 지급 대상은공고일(2021.2.18.) 기준 울릉도 내 소재하고 있는 등록 업체 및 소속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해당 업계는 관광객 및 각종 행사의 급감으로 인해 매출이 축소되고, 누적되는고정비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나 그동안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관련 피해의 장기화로 최악의 경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와 업계 종사자분들에게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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