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도는 천연보호구역 외에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다.건설부는 1990년 8월 6일에 독도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했고,(국토이용관리법, 건설부고시 제487호) 환경부는 2000년 9월 5일에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했다.(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고시 제2000-109호)산업자원부는 2002년 11월 26일에 독도 광업지적 제75~76호, 제85~86호를 설정했는데 총면적은 273㏊, 채굴광물은 인광이다.(광업업무처리지침)
독도에는 마을어업 1종, 협동양식어업 3종 모두 4종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어업권자는 울릉도 도동어촌계이다.
면허기간은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이번 면허기간은 2007년 7월 29일부터 2017년 7월 28일 까지다.(수산업법)
(관련법 및 주무부처는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함)
다음은 관리현황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1. 천연보호구역
1982년, 문화재청 ,해조류 번식지 보호를 위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쥐명아주, 번행초 등 유관식물과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등 조류의 집단서식지로서 천연의 생물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질상의 특수성과 학술적, 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섬이다. 따라서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1982년 11월 4일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海鳥類 보호구역)로 지정고시하였으며, 1999년 12월 10일 “천연보호구역”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하였다.
1982.11.29.
‘해조류 번식지 보호구역’을 문화재(천연기념물)보호구역 독도해조류번식지로 지정고시(문화공보부고시 제552호)
1999.06.01.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문화재 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관리 단체지정 및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관리 지침 고시
1999.12.10.
문화재청 고시 제1999-25호 명칭 변경(독도해조류 번식지-독도천연보호구역)
2. 자연환경보전지역
1990년, 건설부, 독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독도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따라 1990년 8월 6일자로 지정고시 된다.(건설부고시 제487호)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특정도서와 같이 건축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행위, 흙 모래 자갈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3. 특정도서
2000년, 환경부,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정도서로 지정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보전하기 위해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정 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전국의 도서를 조사하였고, 독도는 2000년 9월 5일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고시되었다.(환경부고시 제 2000-109호) 특정도서로 지정되면 건축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2005년 11월 현재 153개가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있다.
4. 광업지적
2002년, 산업자원부, 독도 광업지적 설정
2002년 1월 7일 황백현씨가 독도의 인광을 채굴하겠다며 ‘광업권 설정 출원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 11월 26일 광업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75,76,85,86호의 광업지적을 설정하였다. 채굴광물은 인광이며 총 면적 273ha가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광채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5. 공시지가
2000년부터 독도리신설과 함께 공시지가 매겨
1999년까지는 독도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았었다. 2000년 1월 3일,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대표 황백현)는 독도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구역변경과 함께 독도 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울릉군 의회에 접수하였다. 일본은 이미 ‘다께시마’라는 이름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하고 공시지가도 매겼다는 사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였다. 이 청원은 울릉군 의회에 의해 3월 20일 의결되었으며, 매년 독도에 대한 공시지가를 공시해오고 있다.
6. 어업권
어업권이 갖는 의미
더욱 강하게 독도가 우리의 영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고증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일, 즉 우리국민이 실제 독도를 점유․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바로 독도 어업권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어업권은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을 위한 사업을 독점적 ․ 배타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권을 크게 면허어업과 허가․신고어업의 2종류로 나누고 있으며, 면허어업은 정치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 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마을어업 등 7종류로 나뉜다.
허가어업은 근해어업, 원양어업, 연안어업, 해상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 시험 또는 연구․교습어업으로 나뉜다.
현재 독도에는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 그리고 근해어업이 시행되고 있다.
/글 김점구(독도수호대 대표)
출처: 독도수호대 http://www.tokd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