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2월, 22일,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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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도 항로 ‘썬플 노선’ 취소한다…포항해수청, 조건부인가 행정절차에 따라

포항~울릉도 간 25년 전 취항, 운항하다 선령만기로 중단된 썬플라워호 승객 1천여명과 화물을 싣고 3시간 대 운항했다.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 노선(현재 엘도라도호 운항)에 썬플라워호규모의 동급이나 울릉도주민이 원하는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포항~울릉도 항로 썬플라워호노선에 대체 선으로 조건부 운항 승인한 ㈜대저해운에 대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포항해수청이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의 국민신문고 행정 이행촉구에 대한 답변 공문에서 “앞으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승객 400여명 만 싣고 화물을 실을 수 없으면 시간도 3시30분이 소요된다.

포항해수청의 공문에 따르면 “대저해운에 추가 개선 명령, 과징금(2회) 및 면허취소의 계획으로 행정 행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대저해운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올해 안으로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이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일 1차 변론 등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행정조치 및 법적 문제는 포항~울릉도 항로에 지난 1995년 8월15일 이 노선에 취항한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가 지난해 25년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운항을 반대하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썬플라워호가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운항사인 ㈜대저해운은 이 노선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 호(톤수 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고 포항해수청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울릉도주민들은 “썬플라워호는 25년 전에 취항한 대형 카페리호지만 속력도 빠르고 화물과 택배를 실을 수 있다. 25년이 지나 선박을 대체하면서 속력도 느리고 화물도 실을 수 없고 승객도 절반밖에 싣지 못하는 선박으로 대체한 것은 해운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울릉비대위는 “해운법 제1조(목적) 여객·화물의 원활할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목적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엘도라도호 운항을 반대하면서 포항해수청 앞에서 시위 및 기자회견

포항해수청은 하지만 썬플라워호의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포항~울릉도 노선에 장기간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해 울릉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지난해 5월13일 엘도라도호를 5개월 조건부 인가했다.

인가조건으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달았다.

하지만, 대저해운은 지난해 8월 5일 조건부 운항인가에 대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저해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이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행정집행을 중지해달라는 소송도 함께했다.

엘도라도호 취항을 반대하는 울릉주민 촛불 시위 매주 목요일 10여차례 넘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은 조건부승인 부당에 대해 소 제기를 받아들이고 행정집행 중지소송은 기각함에 따라 포항해수청을 행정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건부 승인 시한인 지난해 10월 14일이 지나자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의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울릉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빠른 행정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지난 2월17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2월18일 “포항~울릉도 간 대형카페리호 공모에 집중하다 보니 2차 사업개선명령이 지체됐다”며 양해를 구하고 행정절차 집행에 대해 자세한 내용의 공문을 울릉비대위에 보낸 것이다.

울릉주민들이 울릉도관문해변공원에서 엘도라도호 인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울릉비대위는 “행정절차는 법원의 본안 판결과 상관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며“따라서 포항해수청은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통해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급 여객선이 취항시키든지 아니면 면허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공모를 통해 새로운 선사를 선정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릉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 선으로 엘도라도호가 운항하자 3분 1 크기에다가 승객은 절반, 택배 등 생필품을 싣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택배 등 화물을 아예 실을 수 없고 주민의 불편과 승객 감소, 잦은 결항, 뱃멀미, 택배 지연 등 피해가 크다며 해운법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울릉군수협위판장에서 엘도라도호 운항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울릉주민들

특히 이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연간 150일 이상 중단돼 육지 병원, 친인척 길흉사에 참석할 수 없는 등 인권유린이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 저동수협위판장, 도동 해변공원 등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왔다.

특히 서울, 포항해수청 등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울릉도관문 도동항 해변공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출처 : 경북매일. 원문보기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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